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출처 - 제목 참조
- 내용 -
1.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 개정 관련
대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및 같은 표 제4호 아목에 따른 건축물 중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시공하는 건축물
피난에 지정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와에 지장 없는 재료 사용
2.구조안전확인 대상 공작물 확재 (13미터 ---- 8미터)
3.기타사항 - 공장에서 물품 입출고를 위한 돌출차양에 대해 건축면적 산정 완화
- 현장관리인 업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