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74호(2020.10.28)]

관리자 2020-12-23 조회수 499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출처 - 제목 참조


    - 내용 -

   1.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 개정 관련


     대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및 같은 표 제4호 아목에 따른 건축물 중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시공하는 건축물

            피난에 지정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와에 지장 없는 재료 사용


  2.구조안전확인 대상 공작물 확재 (13미터 ---- 8미터)


  3.기타사항 - 공장에서 물품 입출고를 위한 돌출차양에 대해 건축면적 산정 완화

                 - 현장관리인 업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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