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3222호(2020.12.03)
요지 - 건축물의 기재변경 등 단순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여부
질의 - 건축구조설계화중(KDS 41 10 05)을 기준으로 기본등분포 활하중 변경이 5% 미만일 경우 이를 구조내력 5% 미만 변경으로 보고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 - 등분포활하중 5% 미만의 변경은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준 부재 구조내력의 5% 미만 인 경우로 보고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