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이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20.12.10)됨에 따라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대상과 절ㅊ라,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동법
하위 법령이 따로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전관리계획과 소규 안전관리계획 비교(국토부 보도자료 준용 20.12.09)
절차 | 안전관리계획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비고 |
대상 | -10층 이상인 건축물공사 -1,2종 시설뭉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1천㎡ 이상인 공동주태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천㎡이상)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 | 시행령 |
내용 | -총괄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 개요 •현장 특성 분석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 설비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등 |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시행규칙 |
절차 | ①시공자 수립 ②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③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④시설안전공단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⑤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⑥착공 | ①시공자 수립 ②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③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④착공 |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