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관리자 2020-12-23 조회수 491

건설기술진흥법이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20.12.10)됨에 따라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대상과 절ㅊ라,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동법

 하위 법령이 따로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전관리계획과 소규 안전관리계획 비교(국토부 보도자료 준용 20.12.09)

절차

안전관리계획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고

대상

-10층 이상인 건축물공사

-1,2종 시설뭉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1이상인 공동주태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이상)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이상인 창고

시행령

내용

-총괄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 개요

현장 특성 분석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 설비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등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시행규칙

절차

시공자 수립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시설안전공단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착공

시공자 수립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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