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8일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후 일부 개정안이 공포 되었네요 (20년10월 22일 시행)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1. 휴게음식점 등의 공간에 칸막이 설치시 제한 규정과 이에 안전성 확인을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것
2.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도록함
3. 기타 안전시설 구체화 (안전난간, 미끄럼 방지시설, 둘출부 등 모서리부분 완충재료 사용)
4. 내부구획 칸막이의 도면표시 허용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 참조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세요
또한 과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기준 일부 개정안도 첨부파일 참조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