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화재안전 강화 외 3건(건축법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0-10-08 조회수 477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15조제6항제1호가목)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층 이상인 가설전람회장 및 야외전시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피난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 설계자의 범위(19조의26항 및 제7항 신설)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과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당선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함.

 

.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등 강화(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신설)

피난 약자인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 간 경계벽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遮音)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 방화문의 분류체계 개선(64)

방화문의 명칭으로 방화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 방화문, 60분 방화문 및 30분 방화문으로 방화문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119조제1항제2호가목5) 신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처마

차양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처마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제외하도록 함.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 확대(별표 1 1호 및 제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출산 및 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허용하되,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경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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