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제15조제6항제1호가목)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층 이상인 가설전람회장 및 야외전시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피난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 설계자의 범위(제19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과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당선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등 강화(제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신설)
피난 약자인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 간 경계벽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遮音)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라. 방화문의 분류체계 개선(제64조)
방화문의 명칭으로 방화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및 30분 방화문으로 방화문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신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처마
ㆍ차양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제외하도록 함.
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 확대(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출산 및 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허용하되,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경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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