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0-08-21 ~ 2020-09-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이상 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안 제98조의2, 제99조의2 신설)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로 규정하였으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15일이내에 승인하도록 하였음
2)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으로 시공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부내용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강화(안 제100조 개정)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 이상
자격을 갖춘자가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여 정기안전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일부항목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면제(안 제91조 개정)
1) 건설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2) 면제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는 현장 반입 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도 포함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공사현장내 장비와 작업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원 배치계획,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계획, 대피로 확보계획과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전담 조종사를 지정·운영계획 등을 추가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 등(안 제58조제2항, 안 제60조제1항, 별표7의2 개정)
1)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하였음
2) 발주자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신설(안 제59조제1항 개정)
1)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을 설치·해체·인상 등 안전작업절차 및 전도·붕괴에 대비한 안전조치 적절성으로 규정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개정(별표 7 개정)
1) 공사장내 기계·장비와 충돌·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내 전담 유도원 배치와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
2)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기부터 대피훈련 실시를 의무화
3)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사장 외부로 선회방지를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종자 지정 의무화
첨부 파일 참조
출처 참고 : 국토교통부 공고